달성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집행기관 견제 강화 요구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려면 독자적인 운영 권한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달성군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달성군의회는 21일 제33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이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안건에는 군의원 12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종속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신해 지역 정책을 심의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살피며 행정 전반을 감시하는 기관이지만, 실제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직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독립됐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만으로 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게 달성군의회의 판단이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인 결정권이 제한될 경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 역시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군의회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춘 지원인력을 확충해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의회가 지역 여건에 맞춰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권과 운영상의 재량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회의 권한 강화가 책임성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독립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정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감사 장치와 윤리 기준을 정비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이석 부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취지가 의회의 권한이나 특혜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취지다.

김 부의장은 "의회의 자율성이 확대될수록 내부 통제와 윤리 의식 역시 중요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격한 감사 체계와 윤리 기준을 마련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달성군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권한 분산을 위해 지방의회 운영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로 볼 수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진전될 경우 의회의 조직·인사 운영과 정책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지만, 법 제정과 구체적인 권한 범위 확정은 국회와 정부의 후속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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