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야 의원이 손을 잡았다. 공동으로 '조선산업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다.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기회를 잡기 위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배경은 조선업이 맞은 새로운 성장 국면이다. △마스가 △친환경·자율운항선박 △인공지능(AI) 기반 생산체계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기회가 대형 조선사에만 쏠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기업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법안 발의의 출발점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등 개별 분야를 지원하는 법률은 있다. 하지만 중소조선과 기자재 산업, 인력·금융·공급망을 한꺼번에 묶어 지원하는 조선산업 기본법은 없는 상태다.
정 의원은 관련 부처와 조선업계 의견을 수렴·협의해 현장에서 요구한 지원책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5년 단위 조선산업 기본계획 수립 △첨단조선전략회의 설치 △첨단미래조선산업 클러스터 지정·지원 △스마트야드 등 AI 전환 지원 △전문·숙련인력 양성 △핵심 기자재 국산화·공급망 강화 △세제·금융 지원 △한미 조선협력 지원 등이 골자다.

조선소와 기자재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과 실증·인증 지원도 담겼다. 숙련기술 계승을 위한 인력 양성까지 더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강화다. RG는 선주에게 받은 선수금을 조선사가 배를 기한 내 인도하지 못할 경우 돌려주겠다는 보증으로, 이 제도가 없으면 계약과 건조로 이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신용도와 자금력이 비교적 약한 중소조선사엔 사실상 수주의 입장권인 셈이다.
법안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조선사의 RG를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보증 한도와 보증요율, 심사기준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 상생 조항도 법안의 한 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연관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조선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기업에도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고용창출 노력 의무를 부여해, 산업의 성과가 지역경제로 흘러가도록 설계했다.
정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기업에 대한 RG 등 금융지원과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대형 조선사와 중소조선사, 기자재 기업, 그리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조선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스가가 대형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내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기업에도 새로운 수주와 성장의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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