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공공임대주택 관리 현장에서 직원들이 폭언과 폭행, 협박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됐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주택관리공단 직원보호위원회는 구성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더불어민주당·충남아산갑)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직원피해 민원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리 직원이 폭언·폭행·협박·흉기협박 등을 당한 사례는 모두 493건이었다.
피해 직원은 28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 건수는 2022년 160건, 2023년 124건, 2024년 84건, 2025년 67건이었다. 올해도 9월까지 58건이 발생했다.
피해 유형도 다양했다.
올해는 입주민이 관리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 협박을 가하고 관리사무소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의자로 직원을 위협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입주민이 차량으로 관리사무소에 돌진해 출입문을 파손하는 일도 있었다.
주택관리공단은 2023년 관리직원 보호 대책을 강화하라는 국정감사 지적 이후 직원보호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구성 이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공단 측은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직원 신고가 없었고 현장 직원들이 매일 마주치는 입주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는 동안에도 피해는 계속됐다.
2023년 위원회 구성 이후 발생한 직원 피해는 333건이었다. 이 가운데 경찰 신고는 94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은 2건으로 집계됐다.
현장에서는 경찰 신고와 법적 대응까지 이어졌지만 정작 공단 차원의 직원 보호기구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복 의원의 지적이다.
복 의원은 “직원 신고만 기다리는 ‘깡통보호위’로는 현장 직원을 지킬 수 없다”며 “직원보호전담반과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피해가 접수되면 현장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직원 보호와 민원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직원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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