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피해 신고센터 가동

포인트경제
경상환자 대상 자동차보험 제도변경 안내 리플렛 갈무리 /손해보험협회
경상환자 대상 자동차보험 제도변경 안내 리플렛 갈무리 /손해보험협회

[포인트경제]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신고 창구를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의 장기 치료 심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험업계가 바뀐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억울한 피해나 마찰을 미리 막고 잘못된 업무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6대 부당 행위 집중 타깃

협회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6가지 구체적인 불량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신고 대상에는 치료 연장에 필요한 4주 및 7주 차 서류 제출 시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와 진단서 발급에 드는 돈을 환자에게 떠넘긴 사례가 포함된다. 또한 치료가 덜 끝났음에도 서둘러 합의를 요구하거나 불복 절차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행위도 문제 삼는다. 이와 함께 타당한 이유 없이 병원비 지급 보증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거나 보험사가 마음대로 환자의 다친 정도를 매기는 행위 역시 주요 접수 대상이다.

철저한 진상 파악 및 제도 보완

민원이 들어오면 협회는 즉시 당사자와 보험사를 거쳐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본다. 이후 잘못된 점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를 내리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이번 창구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접수된 불만 사항들을 분석해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를 굴러가게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조적인 허점은 관련 당국에 수정을 건의해 새로운 규정이 보상 현장에 무사히 자리 잡도록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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