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구단주가 맨체스터 시티 매각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영국 ‘디 애슬래틱’은 6일(이하 한국시각) “맨시티가 최근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에 실패하면 만수르 구단주는 맨시티를 매각할 생각이 있다”고 보도했다.
맨시티는 최근 115건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재정 위반 혐의 중 114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맨시티는 2023년 2월 2009-10시즌부터 2017-18시즌까지 총 12시즌 동안 재정 규반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독립위원회에 회부됐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과 FA(잉글랜드축구협회)까지 해당 사실을 발표했고 맨시티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만일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징계 수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기브 미 스포츠’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는 맨시티의 퇴출까지 고려를 하고 있으며 EFL 또한 프리미어리그의 기조를 따른다면 2부리그부터 4부리그까지 뛸 수 없어 프로리그 방출이 가능하다.
맨시티는 지난 1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구단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징계와 관련해 독립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포괄적인 항소를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디 애슬래틱’은 “만수르 구단주의 매각 고심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 이는 아부다비 왕가의 정치적·문화정 명성에 대한 문제며 그들이 맨시티를 계속해서 소유할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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