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해상풍력 특별법 조기 안착 위한 어업인 보호대책 정부에 건의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수산업계가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해상풍력과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수협중앙회는 2일 열린 '해상풍력 정책 간담회'에서 어업인 보호와 수산업·해상풍력 상생을 위한 대정부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정부 예비지구 지정 과정에서 주요 조업어장과 양식장 보호 등 어업 영향 최우선 고려 △어업인 참여와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보장하는 민관협의회 운영체계 확립 △어업인의 이익공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 3대 핵심 사항이 담겼다.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국 수협 조합장과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올해 초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 제도의 취지가 어촌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며 "어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협 조합장들은 지역별 현안으로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운영 과정에서의 어업인 의견 반영 미흡, 해상풍력 장기간 운영에 따른 수산업 영향 조사와 피해 입증의 한계, 해상풍력 단지 내 조업 및 통항에 관한 안전기준 부재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수산업 피해에 대한 조사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주민 참여를 통한 이익공유 등 해상풍력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날 제기된 수산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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