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단계 피해 4천억, 워너비데이터 영업정지 철퇴...대표이사 검찰 고발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고 가입비 및 샘플구입비 등으로 판매원에 금품을 징수한 워너비데이터(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 철퇴를 내렸다.

2일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에 영업정지와 함께 행위 중지와 향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워너비데이터㈜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포인트경제)
워너비데이터㈜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포인트경제)

워너비데이터는 블록체인 사업을 내걸고 사실상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경제적 이익을 주는 방식을 취했다.

공정위는 명목상으로는 블록체인 등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내걸고 사실상은 다단계 행위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봤다. 또 가입비와 샘플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을 지적한 것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고 봤고, 업계 등에서는 피해액이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워너비데이터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규판매원이 샘플구입비 명목으로 가입비 11만원을 납부하면 가입비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해 왔다. 하위판매원의 샘플구입비의 70%는 장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판매원 가입계약서에 따르면 판매원이 지급받은 총수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샘플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또 신규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가입비 11만원을 부과했고, 판매원의 총수익 30%로 샘플을 구입하게 했다. 가입비와 판매보조 물품, 개인할당 판매비, 교육비 등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로 대통령령에서 정해둔 수준을 초과했다.

워너비데이터 주식회사 홈페이지 갈무리
워너비데이터 주식회사 홈페이지 갈무리

워너비데이터는 지난 2023년 2월 말 기준 약 50만개의 광고이용권을 판매했지만 실제 활용한 광고 건수는 한 달에 10여개 정도에 그치며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이용권은 워너비데이터의 '이벤토' 애플리케이션에 광고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개당 55만 원의 가격에 2022년 10월 27일부터 2023년 3월 23일까지 총 50만1612개가 판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고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한 행위에 영업정지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불법다단계 피해 4천억, 워너비데이터 영업정지 철퇴...대표이사 검찰 고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