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서행 사고인데 치료비·합의금 1300만 원…전말은? [한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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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블리' / JTBC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신호 대기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미끄러져 발생한 5km/h 미만의 경미한 접촉 사고 한 번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이 무려 1300만 원이나 지급된 황당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29일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경미한 서행 추돌 사고 이후 과도하게 보험금이 청구돼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운전자의 사연을 집중 조명한다.

이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제보자 차량이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며 앞선 차량의 후미를 아주 살짝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접촉이었으나, 사고 직후 상대 차량에서는 탑승자 5명이 전원 하차해 일제히 신체 통증을 호소해 스튜디오 패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제보자인 운전자의 남편은 "시속 5km 미만의 서행 사고였기에 물리적으로 사람이 상해를 입을 만한 충격이 아니라고 판단해 초기 대인 접수를 거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상대측은 경찰에 정식 신고한 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강제 대인 접수를 밀어붙였고, 병원 진단서까지 연이어 제출하면서 결국 대인 처리를 막아내지 못했다.

이후 상대 탑승자들은 최고 43회에 달하는 장기 통원 치료를 이어갔고, 결국 5명 합산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약 1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제보자는 "보험사에 약관 기준대로 엄격히 대응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상대측의 일방적인 요구대로 합의를 마친 뒤 사후 통보만 남겼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이 사고 한 건 탓에 제보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50만 원 이상 폭등하는 날벼락을 맞았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이어가려면 의사 소견서 제출은 물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과잉 진료와 불합리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최근 도입된 이른바 ‘8주 룰’ 약관 개정안의 중요성을 짚었다. 29일 오후 9시 5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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