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오뚜기 안양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계열사 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오뚜기는 사고가 발생한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고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오뚜기 계열사 오뚜기SF 경남 고성공장에서 지난 21일 오전 11시59분께 도급업체 소속 40대 근로자 A씨가 제품 적재용 로보타이저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상국립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치료를 이어가던 중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해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숨졌다.
사고는 수출용 제품을 적재하는 로봇 작업장에서 설비 이상을 점검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들이 설비를 멈추고 조치를 취한 뒤 작업구역 외부로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설비를 재가동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가 작업구역 내부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비가 다시 작동했고, A씨의 상체가 로봇 암과 팔레트 사이에 눌리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안양공장 절단 사고 이어 계열사서 또 사고…안전장치 질의엔 답변 없어
앞서 지난 8일에는 오뚜기 안양공장 내 입주 납품업체에서 60대 근로자가 야채분쇄기를 청소하던 중 오른손 중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뚜기 측은 당시 작업 시 설비를 정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해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이후에는 원인과 작업 과정을 조사하고 혼합실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계열사 고성공장에서도 로봇 설비에 작업자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오뚜기 및 계열사의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 작업 과정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본지는 사고 당시 작업자 잔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장치나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해당 장치나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이행됐는지 오뚜기 측에 추가로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다.
노동부 작업중지 및 조사 착수…10월 국감 앞두고 안전관리 주목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고성공장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오뚜기 측은 공시를 통해 관계기관의 조사와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설비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식품·유통업계의 현장 안전관리와 근로자 보호조치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도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 작업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됐는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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