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송치 마약사건 3건, 보완수사 뒤 ‘송치’…올해 요구 2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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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해양경찰이 불송치했던 마약사건 3건이 검찰의 보완·재수사 요구를 거쳐 송치로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선원 간 살인미수 사건에서도 범행도구 DNA를 다시 감정하면서 당초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됐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국민의힘·충남예산홍성) 의원이 해양경찰청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검찰이 해경에 요구한 보완수사는 212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180건, 2024년 166건, 2025년 172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8개월 만에 최근 3년 각각의 연간 건수를 넘어선 셈이다.

강승규 국회의원/강 의원실
강승규 국회의원. /강 의원실

연도별로는 2021년 463건, 2022년 283건에서 2023년 180건, 2024년 166건으로 감소했다가 2025년 172건으로 소폭 늘었고 올해 다시 증가했다.

보완수사를 거쳐 수사 결과가 달라진 사례도 확인됐다.

2024년 순천지청 관할에서 발생한 선원 간 살인미수 사건에서는 선원 A와 B가 서로 흉기를 사용한 정황이 있었지만 초기 감정에서는 칼 손잡이에서 B의 유전자형만 확인됐다.

해경은 이를 근거로 B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는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A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보고 범행도구에 대한 추가 감정을 요구했다. 정밀감정 결과 망치와 칼 손잡이 모두에서 A의 유전자형이 검출됐고 수사 과정에서 A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의 살인미수 고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했다.

마약사건에서도 초기 불송치 처분이 뒤집힌 사례가 3건 있었다.

강 의원실 자료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해경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던 마약사건 가운데 3건은 검찰의 보완·재수사 요구 뒤 송치로 변경됐다.

한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마약 투약 사실을 직접 입증하지 못했지만 투약 시기와 가까운 시점의 마약 매수 행위를 보강증거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검토했다.

다른 사건에서는 매수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지만 이후 공판정 자백 등을 보강증거로 활용했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공범 진술과 통신자료를 추가 확보해 송치로 전환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들어 해경 수사의 전문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경 내부 수사 전문인력인 ‘수사경과자’ 가운데 경과를 자진 해제한 인원은 2021년 20명에서 2025년 72명으로 늘었다. 전체 수사경과자는 2023년 1415명에서 올해 1302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제사건 등록 건수도 2023년 2건에서 올해 8월 11건으로 늘었다. 전국 해경 본청과 지방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은 27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건 난도나 증거 확보 과정, 수사기관 간 법리 판단 차이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보도도 보완수사 요구 증가 자체와 개별 사건의 수사 부실 여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선원 간 살인미수와 마약사건 사례에서 보듯 보완수사 절차가 추가 증거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며 “해경도 인력 누수를 막고 수사 전문성과 법리 검토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보완수사 제도를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중대범죄 수사에서 교차 검증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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