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나래 전 매니저 신 모 씨, 이 모 씨 등 2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지난 1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 씨 측의 기일 연기 요청으로 2주 뒤로 미뤄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6일 신 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박나래 측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신 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휩싸여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전 매니저 2명은 박나래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이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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