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절대 양보 못해”…경영계 vs 노동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놓고 신경전 ‘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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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MBN 방송화면 캡처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경영계 vs 노동계…‘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찬반 신경전 치열”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분야별 차등 적용’ 문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약화를 들어 음식점·간이음식점·택시운송업·편의점 등에 대해 차등 적용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데다 차등 적용 대상 업종이 기피 업종으로 전락할 것”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1일 최임위와 경영‧노동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7일 열린 최임위 제6차 전체회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아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2일 개최 예정된 7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면 90일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데 올해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 29일 발송했기 때문에 심의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였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입니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이처럼 남은 심의 일정이 촉박하고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함께 ‘최저임금 분야별 차등 적용’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분야별 차등 적용’ 문제를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찬반 논리와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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