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30대, 징역 10년 구형 직후 또 손편지…"접견 부탁"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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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방송 제작진에게 또다시 손편지를 보내 접견을 요청했다.

JTBC '사건반장' 측은 지난 18일 나나 자택 강도상해 사건의 피고인 A씨가 제작진 앞으로 새로운 손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A씨는 편지에서 자신을 '나나 강도상해 사건 피고인'이라고 소개한 뒤 “제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접견이 가능하다면 접견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적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찾아와 달라는 요청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건반장'에 편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다섯 장 분량의 손편지를 보내 자신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강도가 아닌 절도를 목적으로 나나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나나를 다치게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나가 집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사건반장' 측은 당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A씨가 다시 제작진에게 접촉을 시도한 시점은 항소심 결심공판 직후다. 방송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피고인이 크게 당황해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검찰 역시 A씨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를 상대로 맞고소를 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2차 피해를 주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도 침입 당시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구입하기 어려운 가격대의 흉기라거나 집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들어갔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치며 눈물을 보이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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