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 SPF 미달 의혹 썬크림 8종 재검증 결과..."식약처 기준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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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의 한 다이소 매장 ⓒ포인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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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아성다이소가 자외선차단제의 자외선차단지수(SPF) 미달 의혹이 제기된 제품 8종에 대해 전문기관 재검증을 진행한 결과,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이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자외선차단제를 비롯한 기능성 제품의 품질 검증과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성다이소는 21일 자외선차단제를 공급한 8개 업체가 전문 임상기관을 통해 제품별 시험을 진행한 결과 8개 제품 모두 식약처가 정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에서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일부 자외선차단제의 SPF가 표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진행됐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영상을 본 고객에 따라서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데 불안함이 있었을 수 있다”며 “식약처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시험을 통해 전부 이상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은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니컬센터 등 4곳의 전문 임상기관을 통해 진행됐다. 모든 시험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유효 피험자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험 대상은 과일나라,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 8개 브랜드의 자외선차단제다.

각 업체는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제품표준서 사본과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제품 시험성적서, 최근 실시한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제품의 품질과 자외선 차단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지방청에 제출했다. 아성다이소는 이를 통해 8개 제품 모두 자외선차단성능에 대해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성다이소는 이번 본임상시험에 앞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비임상 방식인 인 비트로(In Vitro) 검사와 가임상 검사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도 8개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종 본임상시험에서도 시험 절차와 방법이 적합하고 자외선차단성능이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성다이소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외선차단제를 포함한 기능성 제품의 품질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자외선차단제를 포함해 품질적인 부분은 계속 신경 쓰고 있다”며 “이번 이슈를 계기로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품질관리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제도 개선 방향에 맞춰 출시 전 SPF·PA 실증자료와 제품 처방 동일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후에도 ISO 기준 등을 토대로 검증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성다이소는 객관적인 임상시험 결과와 확인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당 유튜브 채널 측에 관련 영상의 삭제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의 정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동일·유사한 주장이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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