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사 거래 안 막았다”…무신사, 공정위 조사 2년 만에 ‘무혐의’ 결론

마이데일리
/무신사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의 타 플랫폼 거래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최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8일 밝혀졌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8월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24년 8월 입점 브랜드가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약 2년에 걸친 조사였다.

공정위는 계약 구조와 실제 거래 과정을 검토한 끝에 무신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별도 제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며 “이를 계기로 입점 파트너 브랜드와 지속적으로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입점사 거래 안 막았다”…무신사, 공정위 조사 2년 만에 ‘무혐의’ 결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