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한 컨트롤타워 만든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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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 시사위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정부가 1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기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됐다.

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이어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각 부처의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 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는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조정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7월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또 현 대통령 소속인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

한편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동시에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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