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만든 불법 낙인"...창원 삼귀마을 해상펜션 주민, 시·해수청 고발 예고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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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삼귀포 해상펜션 위탁 운영 주민들이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삼귀포 해상펜션 위탁 운영 주민들이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포인트경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성산구) 삼귀마을의 주민들이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조성된 해상펜션을 운영하다 불법 숙박업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 창원시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삼귀마을협동조합은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기관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법적 모순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며 창원해양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22개월째 멈춰 선 해상펜션…'육상법과 해양법'의 충돌

이번 갈등의 발단은 지난 2020년 2월 창원시가 경남도 어촌뉴딜300 워밍업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총사업비 3억 6000만 원(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 주민 자부담 6000만 원)을 투입해 2022년 10월 56제곱미터(㎡) 규모의 해상펜션 2개 동이 준공됐다. 이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인공구조물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받아 2023년 9월부터 조합이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2024년 10월 해당 펜션이 건축법에 저촉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성산구청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부유식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회신이 내려졌고, 결국 그해 12월부터 펜션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에도 법적 해석은 엇갈렸다. 2025년 7월 조합 측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시도했으나 해수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창원시가 올해 2월 국토부에 재차 질의한 끝에 '부유식 건축물이 아닌 인공구조물'이라는 상반된 유권해석이 나오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결국 성산구의 수사 의뢰로 해경 수사가 진행됐고, 창원지방법원은 조합 측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했다. 조합 측은 이에 반발해 현재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 "법적 미비점 방치한 채 주민에게 책임 전가" vs "조합 독자 판단에 따른 영업"

홍승운 전 삼귀마을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초 예산이 4억 원에서 1억 원 가량 삭감되면서 전기와 수도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사비로 임시 시설을 설치했다"며 "육상법과 해양법이 충돌하는 모순 속에서 지난 1년 9개월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창원시가 낚시터 형태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으나, 또 다른 법적 해석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임시방편은 거부하겠다"며 "제도적인 완벽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상펜션을 다시 운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조합 측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창원시를 공유수면법·항만법·해양공간계획법 위반 혐의로 마산해수청을 각각 해경에 고발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조합 측이 구청으로부터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사전 협의 없이 사업자등록 후 독자적으로 침구류 등을 갖춰 숙박 영업을 시작했다"며 "시가 위법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책임을 인정하는 탄원서 제출 요구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지만, 법원이 요청할 경우 객관적인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이 운영 포기 의사와 함께 자부담금 반환 및 벌금 대납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삼귀포구 주민을 중심으로 한 대체 운영자 물색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어촌뉴딜300' 사업이 부처 간 법령 해석의 틈새와 행정 미숙으로 인해 애꿎은 지역 주민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해상 관광 시설과 관련된 명확한 법제화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후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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