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는 무효,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경북태권도협회, 김점두 경북체육회장 사퇴 촉구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경북태권도협회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된 징계처분과 관련해 경북체육회의 책임을 묻고 김점두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경북태권도협회 회원 300여 명(주최 측 집계)이 참석해 부당징계 논란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며, 훼손된 협회의 명예 회복과 정상화를 요구했다.

경북태권도협회는 15일 오전 11시 경북체육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체육회의 반복적인 감사와 징계, 직권재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성우 경북태권도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부당징계의 책임을 묻고, 경상북도체육회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명예 회복을 요구한다"며 김점두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경북체육회는 2024년부터 경북태권도협회에 대해 반복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2024년 감사 관련 사안은 스포츠윤리센터로 이첩됐으나 해당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경북체육회는 2025년 다시 감사를 진행했고, 이성우 회장과 이재덕 전무이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7명 전원이 '혐의 없음'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경북체육회는 이후 직권재심 절차를 진행해 이성우 회장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 이재덕 전무이사에게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경북체육회의 징계 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2026년 4월24일 대구지방법원 가처분 재판부는 해당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어 8월27일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두 사람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협회는 법원이 "원고 이성우, 이재덕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자격정지 1년 6월과 1년은 무효이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경북체육회가 징계사유로 삼았던 활동비 지급과 직원 채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와 관련 절차 등을 토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협회는 설명했다.

이성우 회장은 이번 징계로 인해 협회 운영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약 2개월간의 직무정지 이후 약 4개월간 회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 총 6개월가량의 행정공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각종 사업과 대회 추진에 차질이 생겼고, 협회의 행정 연속성과 조직 동력이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그 피해는 저와 이재덕 전무이사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선수와 지도자, 도장 관장과 회원, 시·군협회를 비롯한 경북 태권도 가족 전체가 그 피해와 혼란을 감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명예와 성과를 흔드는 데는 짧은 시간이면 충분했지만, 무너진 신뢰와 조직의 동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태권도협회는 이번 사태의 핵심이 단순한 징계 처분을 넘어 경북체육회의 감사 및 직권재심 과정 전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우 회장은 "경북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지원하고 공정하게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참석위원 7명 전원이 혐의 없음을 판단한 사안을 직권재심해 중징계를 내리기까지 어떠한 근거와 판단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감사와 직권재심, 소송을 결정·추진한 과정과 책임 소재를 투명하게 밝히고, 소송비용을 포함해 이 과정에서 지출된 공적 비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1961년 창립 이후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를 배출하며 경북 체육 발전을 이끌어 온 대표적인 종목단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2021년 회장 취임 이후 각종 사업 다각화를 통해 2024년 약 4억4500만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2023년에는 박정희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를 창설해 국제대회로 발전시켜 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회장 개인이 아닌 선수와 지도자, 일선 관장, 회원, 시·군협회와 임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북태권도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회원 자격 문제와 경북체육회 김점두 회장에 대한 별도 징계 요구도 거론됐다.

협회 측은 2024년 12월6일 경상북도태권도협회장 선거 당시 경북체육회 소속 임원의 선거 개입 문제가 발생했고, 해당 임원이 관련 징계를 받아 임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북체육회가 이 사안으로 혼란을 겪은 협회와 회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태권도협회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공식 결정·통보에 따라 2026년 8월 19일 별도 사건에서 김점두 경북체육회장의 직무태만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중징계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사안이 기존 징계무효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면서도, 경북체육회를 대표하는 현직 회장에게 중징계 요구가 내려졌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입장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태권도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북체육회에 대한 5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법원의 징계무효 판단과 약 6개월간의 행정공백에 대해 경북도민과 경북 태권도인 앞에 공식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둘째, 협회와 선수·지도자·회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를 확인하고 명예 회복과 협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셋째, 감사와 직권재심 및 소송을 결정·추진한 과정과 책임 소재를 투명하게 밝히고, 소송비용을 포함한 공적 비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넷째,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직무태만 및 인권침해와 관련해 중징계 요구를 받은 김점두 경북체육회장은 현직 체육회장으로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다섯째,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와 징계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성우 회장은 "남에게 책임을 요구했다면 자신에게도 같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공정에는 예외가 없고,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북도태권도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이 바로 서고, 이번 사태로 훼손된 협회와 회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경북태권도협회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체육회의 징계 결정 및 재심 절차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김점두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북체육회 측의 이번 기자회견 및 법원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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