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신고 연 6000건인데…실형은 5년간 고작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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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형은 강화됐지만 실제로 교도소에 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9명에 그쳤다. 연평균 5.8명꼴이다. 반면 동물학대 관련 경찰 신고는 해마다 6000건 안팎에 달해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충남 홍성예산·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모두 4601명이다.

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2076명으로 기소율은 45.1%였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의 절반 이상은 기소까지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경우에도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강승규 의원/강 의원실
강승규 의원/강 의원실

같은 기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법원 1심 처벌 현황을 보면 모두 416명 가운데 벌금형이 2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68.8%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76명, 실형은 29명, 벌금형 집행유예는 25명이었다.

5년 동안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연평균 5.8명에 그쳤다. 전체 1심 처벌 인원에서 실형이 차지하는 비율도 7.0%에 불과했다. 동물을 학대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처벌받더라도 상당수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머문 것이다.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2021년 5491건에서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2024년에는 6332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025년 다시 6545건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매년 6000건이 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도 적지 않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이 처리한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4835건이었다. 이 가운데 3409건을 검거해 검거율은 70.5%를 기록했다.

문제는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정형이 강화되는 흐름에도 실제 사법 처리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처벌 수준을 높여왔지만 법원이 실제 선고하는 형량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강 의원실에 제출한 ‘동물복지정책국장 업무인수인계서’에서 동물학대 처벌 규정이 강화됐는데도 실제 법원의 선고 형량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순히 법정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동물학대를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기소·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국민 인식과 실제 처벌 사이의 간극도 크다.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동물학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벌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특히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와 재범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벌금이나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피해 동물을 직접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승규 의원은 “‘한 나라의 위대함은 동물을 다루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간디의 말처럼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과 법정형은 높아졌지만 실제 실형 선고는 연평균 6명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동물학대 사건의 수사와 처벌 실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법에 규정된 처벌이 실제 현장에서 충분한 억제력을 갖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상습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고 재범을 관리하는 등 피해 동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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