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해킹 증거인멸 의혹 LGU+ 위약금 면제 요구"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LG유플러스(032640)의 해킹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해킹 증거인멸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등에 대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수사 결과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서면질의로 과기정통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꼬집었다. 경찰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주무부처로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해킹사고 은폐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짚지 않는다면, 기업들 사이에서 '해킹은 은폐가 답'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인 해킹 증거인멸과 조사방해가 확인될 경우 이를 회사 귀책에 따른 위약금 면제사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함께 해킹 증거인멸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LG유플러스의 해킹 증거인멸 혐의로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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