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업 설계기업도 KS 인증 길 연다… 산업표준화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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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화)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 /AI이미지
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화)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 /AI이미지

[포인트경제] 정부가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업들의 인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적인 품질 인증 제도의 손보기 작업에 착수했다.

8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KS 인증제도 개편 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 후 반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법제화의 핵심은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한 촘촘한 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 우선 그간 자체 공장을 보유하지 않아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설계·개발 기업도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주체를 넓히고 심사 방식도 다양화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도 명문화했다. 인증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을 돕고 시험 장비 이용을 지원하며, 모범 기업에는 정기 심사 면제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반면 시장 질서를 해치는 인증 표시 위조나 도용에는 정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으며, 위해 우려가 큰 제품은 리콜 이행 여부까지 철저히 추적 관리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KS 인증이 지난 60년 동안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온 핵심 제도라고 평가하며,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제조 및 혁신 기업들이 규제 장벽을 넘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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