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약 3,000만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 모 씨가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육 씨는 지난 3일 사기 혐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관할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육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일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이미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도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판 당시 재판부 역시 진술 조서를 바탕으로 "(육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추적에 나섰으나, 통화 및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 육 씨의 소재를 파악해 구속했다.
육 씨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과거 금전 문제로 절연한 딸 장윤정과의 관계를 들먹이며 지인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속여 3회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챙긴 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육 씨는 지난 2018년에도 지인에게 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구속된 전력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육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가로챈 자금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라며 양형 참작을 요청했다.
육 씨 또한 법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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