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운전 중 사고” 속이고 2700만원…보험사기 운전자 적발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대리운전 영업 중 낸 사고를 개인적인 운전 중 발생한 것처럼 꾸미거나, 음주운전 사고 사실을 숨겨 보험금을 받아낸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사고 경위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운전자 A(30대)씨와 B(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충남 당진시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 영업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충남경찰청 전경/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전경/충남경찰청

하지만 보험사에는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해 2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운전 영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운전 영업 중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사고 경위를 다르게 신고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 사고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20년 3월 당진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안전 시설물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됐다.

이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사고 경위를 다르게 접수해 차량 수리비 등 1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두 사람이 받은 보험금은 모두 39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보험사의 수사의뢰를 받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험사고를 접수할 때 보험금 지급 여부나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사고 경위를 다르게 꾸미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사고 경위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는 만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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