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완도군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가 내국인이나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완도군 내 음식점, 숙박, 관광지, 해양치유센터, 특산품 판매장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여행 일정과 지역에 따라 체도권과 섬 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당일 관광은 1인당 체도권 1만2000원, 섬 지역 1만5000원, 1박 시 체도권 1만5000원, 섬 지역 1만8000원, 2박 이상 땐 각각 1만8000원, 2만1000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해양치유센터 경유 시에는 당일 체도권 2만5000 원, 섬 지역 2만8000원, 1박 이상 체도권 3만원, 섬 지역 3만3000원, 2박 이상이면 각각 3만5000원과 3만8000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해양치유센터가 필수 코스로 포함된 1박 2일 이상 치유 관광상품을 개발해 단체를 유치한 여행사는 1인당 5000 원의 추가 지원을 받는다.
여행사는 관광 시작 3일 전까지 유치 사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여행 후 15일 이내 인센티브 신청서와 △관광지·음식점·숙박이용 확인서 △영수증 △특산품 판매장 방문 확인서 △승선권 영수증(섬 방문 시) 등 관련 증빙을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여행사와 긴밀히 협력해 단체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관광객 증가가 곧 지역 경제 활력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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