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방송인 박수홍 가족의 비행기 지연 민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손해배상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박수홍은 가족과 함께 괌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딸이 계속 울자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하차 의사를 밝혔으나, 아이가 진정되자 이를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 출발이 약 1시간 지연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네티즌 사이에선 "박수홍의 판단 번복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비판과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하차하려 했고, 거듭 사과한 만큼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법인 윈앤파트너스의 한장헌 대표 변호사는 2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수홍 괌 비행기 지연 민폐 논란. 항공보안법 위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한 변호사는 "아기가 울어서 하차했다가 재탑승하며 비행기가 70분 정도 지연 출발했다고 한다"며 상황을 짚었다. 이어 연예인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항공보안법 위반이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한 변호사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이나 규정에 정해둘 필요가 있다"라며 "그래야 사람들이 '임의로 비행기를 멈추면 안 되는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연예인 특혜 의혹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승객이 기내에서 하차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번복한 것이므로 재탑승은 아니다"라며 "일반 승객과 동일한 절차로 대응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박수홍은 26일 SNS를 통해 "많은 분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큰 불편을 드렸고, 항공사 관계자분들께도 피해를 드렸다"며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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