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힘들어 정액과징금으로 처벌이 경감되던 허점을 메우고,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억지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위반금액→관련 납품대금' 산정 방식 2단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률과징금 적용의 대폭 확대다. 현행 체계에서는 부당이익이나 피해액 등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곧바로 최대 5억원 한도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10년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상당수가 정액과징금 처분에 그쳤던 이유다.
앞으로는 1단계로 위반금액을 우선 적용하되, 이를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2단계로 '관련 납품대금'을 기본 변수로 삼아 정률과징금을 산출한다. 이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부과기준율(1%~10%)도 새롭게 신설됐다.
부과기준율 상향 및 중대성 4단계 세분화
과징금 수위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도 대폭 상향된다. 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정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140%에서 180% 이상~200% 이하로 뛰어오르며,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역시 4억원 이상~5억원 이하에서 4.5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반복 위반 가중 강화… 섣부른 감경 방지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엄격해진다. 과거 5년간 1회만 법을 위반했어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반면 과징금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는 조사와 심의 단계 협조 시 각각 10%씩(총 20%)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체 과정에 협조해야만 10% 이내 감경이 가능하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한도 역시 현행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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