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울산시의회 부의장, 고헌 박상진 의사 선양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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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근호 울산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농소1·송정). /울산시의회
손근호 울산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농소1·송정). /울산시의회

[포인트경제] 손근호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농소1·송정)이 26일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지낸 고헌 박상진 의사의 추모·선양사업을 지원하는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지역에서 매년 추모행사가 열려왔지만 재정적 뒷받침이 없었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박상진 의사는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울산의 대표적 독립운동가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추모 및 기념행사 ▲생애·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발간 ▲관련 유적·시설·사료의 발굴·보존·활용 ▲교육·체험·홍보 ▲학술·문화·예술 및 콘텐츠 개발·보급 등 추모·선양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가 담겼다.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교육기관·보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손 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상진 의사가 경주에서도 활동했지만 생가는 지역구인 울산 북구 송정동에 있다“며 “그간 추모 행사는 이어져 왔지만 재정적 지원은 사실상 원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조례가 특정 사업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울산시가 관련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기적으로 눈에 띄는 대목도 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15일 북구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에서 열린 순국 105주기 추모제에서 “박상진 의사의 희생정신을 시의회와 함께 기리는 추모활동을 힘껏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부의장은 이를 두고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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