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JTBC 예능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가 과도한 폭력성과 자극적인 연출로 인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는 동시에 시청 연령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 10월 16일 방송된 '이혼숙려캠프' 58회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15세 이상 관람가였던 해당 회차의 시청 연령 등급을 19세 이상 관람가로 올릴 것을 전격 명령했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을 쏟아내며 물컵을 던지거나 가구를 부술 듯 위협하는 폭력적 상황이 고스란히 송출됐다.
특히 "칼 갈아서 해줘?" 등 극단적 시도를 부추기는 가혹한 언어폭력은 물론, 뇌전증을 앓는 아내의 병력을 비하하고 야유하는 장면까지 연출돼 안방극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심의 과정에서 JTBC 측은 "방송 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 개선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도 "실제 수위보다 상당 부분 걷어낸 편집이었으며 가정 폭력의 폐해를 조명하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인 연출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원회 다수는 제작진의 연출 수위가 경계를 넘어섰다고 단정했다.
김민정 부위원장은 "노출된 폭력의 강도와 표현 수위가 과해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갈등을 부각하는 긴 방송 분량과 편집 방식의 공익적 목적에 의문을 표했다. 고광헌 위원장 역시 "가정 폭력의 위험성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어린 자녀 앞에서 폭력적인 상황을 노출한 점은 경솔했다"고 평가했다.
물론 내부에서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승호 위원은 프로그램 특성상 갈등 묘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제작진의 개선 의지를 참작해 행정 지도를 주장했고, 김우석 위원은 "시청 시 불편함은 있으나 방송 수위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하지만 방통위는 최종적으로 "부부관계 회복이라는 기획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자극적인 연출이 지나치게 반복됐다"고 총평하며 중징계와 등급 상향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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