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마트배송 기사들의 업무 범위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담은 표준계약서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과 양측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권장 서식이다. 현재 택배기사와 방송 스태프 등 30개 직종에서 활용되고 있다.
마트배송 분야는 그동안 별도 표준계약서가 없어 기사들이 맡아야 할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한쪽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대형마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3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 특성을 반영한 계약 기준을 마련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위탁업무 범위 △수수료 지급 방식 △불공정거래 금지 △사회보험 가입 △산업안전 등 기본적인 계약조건과 종사자 권익 보호 조항이 담겼다.
특히 무거운 상품은 품목별 주문 가능 수량을 제한하도록 했다. 기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대체 차량을 투입하는 데 드는 용차비용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노동부는 계약 단계에서 업무와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당사자 간 분쟁을 줄이고 마트배송 기사의 사회보험·산업안전 관련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준계약서와 활용가이드는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근로자 이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계약과 현장 분쟁조정 지원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 관행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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