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부터 사안 조사, 법률·심리 지원, 갈등 조정과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24일 충남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1일 교권보호관을 출범시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교권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이 교육감이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추진한 교권보호관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대응체계를 교육청 차원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4시간 연중 신고 접수 체계를 마련하고 사안의 위험도를 세분화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강화한다. 폭행 등 신변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출동하고, 지속적인 협박이나 심각한 정신적 위기 상황에는 1시간 이내 교권보호관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반복적인 특이민원은 2시간 이내 보호관을 지정하고, 경미한 갈등 사안 역시 2시간 이내 담당자를 지정해 24시간 이내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전면 도입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권보호관을 1대1 지정 보호관으로 배정해 접수 단계부터 상담과 법률 지원, 교육활동 복귀 이후 모니터링까지 담당자를 변경하지 않고 밀착 지원한다.
복귀 후에는 1개월·3개월·6개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교육활동 복귀를 돕는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사안조사 부담 해소 △중대사안 즉시 대응 △교원 법률동행 △위협 교원 긴급보호 △특별휴가·심리회복 등 8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갈등 해결을 위해 사안조사관과 갈등조정관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사안조사관은 피해 교원과 학생, 보호자 등을 면담하고 관련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확인해 사안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갈등조정관은 당사자의 동의와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갈등 조정에 나서 교권침해 가·피해자 간 상호 이해를 돕고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이병도 교육감은 프라임경제 기자의 질의에 대해 "현재 주어진 법령을 가지고 우선 가동해 보자는 취지"라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본 뒤 필요하면 법률 개정이나 조례 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교감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자체 해결 여부나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검토해왔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교감 선생님이 사안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사안조사관이 학교 현장에 가서 함께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제3자적 시각과 전문성을 더해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충남교육청은 특수교육 자원봉사 인력 예산을 증액하고 교권보호관에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 전문가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현장에서 학생 수에 비해 교육활동 침해 관련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분별하거나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학생의 안전과 권익은 최우선으로 보호하되,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한 교육적 지도가 존중될 수 있도록 사안별 법률 검토와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부모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교원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지원된 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행사할 계획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이번 교권보호관 출범은 교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오직 학생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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