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와의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민사소송은 다시 재판 절차로 이어지게 됐다.
1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황정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4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제시하는 절차다.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부터 2주 동안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소송이 계속된다.
황정민 측은 조정 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A씨와 합의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민사소송은 A씨가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받아 관련 디자인을 제작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건을 조정 절차에 넘겼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민사소송에 앞서 사생활 관련 공방으로도 번졌다. A씨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과거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통화 및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황정민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형사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A씨는 황정민 측의 고소 이후 법원으로부터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으로 이어졌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사소송의 강제조정이 불발된 데 이어 형사재판 선고도 앞두고 있어 양측의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 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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