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스토킹 혐의 사건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씨가 결심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황정민 관련 주장을 이어온 A씨의 SNS 계정까지 돌연 사라지면서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했다. 회색 모자에 같은 계열의 상·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다.
최근 한 유튜버는 A씨가 황정민의 오랜 팬인 40대 여성이라며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베일에 싸였던 그의 등장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며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장기간에 걸쳐 황정민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한 점과 함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황정민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게시물을 SNS에 올린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A씨가 각종 폭로를 이어오던 SNS 계정은 13일 현재 접속이 불가능하다. 직접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한 것인지, 플랫폼 측에서 조치를 취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약식절차를 거쳐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8일 예정돼 있다.
A씨는 형사 사건과 별개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해당 민사 사건은 오는 14일 조정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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