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서울 도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배우 이재룡(62)의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이날 이재룡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준(0.03~0.08%)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한 결과,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룡의 진술 번복과 '술타기' 의혹도 논란을 키웠다. 그는 검거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튿날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며 말을 바꿨다. 사흘 뒤 경찰 조사에서는 "(2차 술자리에서) 증류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셨으나 원래 약속된 자리였으며, 술타기를 시도했던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재룡이 음주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했었다.
이재룡의 음주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만취 상태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한편, 그는 지난 2월 23일 유튜브 채널 '짠한형'에 출연해 애주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냈으나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 시청자들의 영상 삭제 요구가 잇따랐고, 제작진은 결국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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