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한 변호사가 “불륜이 맞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로앤모어)는 4일 공개한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 영상에서 황정민과 여성 A씨의 관계에 대해 “2023년 황정민과 여성 A씨는 내연관계로 볼 수 있고, 2025년부터 여성의 일방적인 스토킹이 시작된다. 시기상 겹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황정민이 보낸 메시지에 대해 “기혼자가 다른 이성에게 ‘첫 데이트’, ‘설렌다’, ‘귀엽다’, ‘안아보고 싶다’고 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식사나 선물, 표현 등도 일반적인 관계를 넘어섰다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에도 연락을 이어갔다면 스토킹이 될 수 있다”며 “정리할 내용이 있었다면 내용증명 등 법적인 방법을 택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들에게 접근하고 유서를 보낸 부분부터는 협박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스토킹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황정민과 A씨는 2023년 7월 영화 시사회를 통해 알게 된 뒤 2024년 7월까지 네 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황정민은 만남 전 “첫 데이트인데 집까지 데려다줘야지”, “너무 설렌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통화 과정에서 “네 카톡 대문이 너무 귀여웠다”, “안아보고 싶다”, “우리가 좋아하면 안아보고 싶고, 그러잖아”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주로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성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황정민이 연락을 끊자 A씨는 반려묘 사체 사진과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 등 100여 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황정민의 아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