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녹취 폭로… 황정민, 안락사 앞둔 고양이 "빨리 된장 발라버려"[MD이슈]

마이데일리
황정민 / 유진형 기자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한 A 씨가 '반려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A 씨는 30일 늦은 오후 자신의 SNS에 황정민과 2025년 1월 2일 나눈 대화 녹취를 공개했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황정민이 A 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A 씨가 보낸 1만 1021자의 카톡·고양이 사체 사진·(고양이) 혈흔이 묻은 휴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단순한 고양이의 사체 사진이 아닌 16년간 함께 한 내 고양이가 질병으로 너무 고생하고 내가 안락사를 선택해야했던 날의 사진이다'며 '고양이가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는 움직이는 사진과 안락사를 실행하기 직전 대기 중인 상황, 떠난 뒤 코에서 흘러나온 피를 닦아준 흔적이다'고 전했다.

이어 '(황정민은) 멀티프로필로 내 고양이 사진을 자주 열람했기에 해당 사진이 내 고양이임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설령 기억이 희미하거나 잊어버렸더라도 사진 속 정황에 대한 맥락을 내가 바로 밑에 설명하고 있기에 이를 '피고소인의 고양이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체'라고 표현하며 본인에게 공포심과 혐오감을 주기 위해 송부했다는 주장과 양립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녹취 파일과 같이 2025년 1월 2일 통화에서 내가 고양이가 사망하기 직전 상태임을 알리고 고통스러워 하자 황정민은 '빨리 된장 발라버려, 일찍 그냥'이라는 모욕적 발언을 했으며 추후 이마저도 부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개된 통화 녹취에는 황정민이 '된장 발라버려'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날 A 씨는 '엄밀히 얘기하면 첫만남에도 스킨십은 충분히 술집에서 나와 택시 타러 가는 그 시장 골목 내내 이어졌음'이라고 했다. 반면 디스패치는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 손을 잡지도 팔짱을 끼지도 않았다. 키스를 하지도,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다. 한 마디로, 스킨십 자체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황정민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피해를 입었다며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8월 14일 조정기일에 출석해 합의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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