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묵은 진해 남문지구 미분양 부지, 규제 완화로 개발 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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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12년 동안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방치됐던 진해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개발 활성화에 나섰다. 사진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12년 동안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방치됐던 진해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개발 활성화에 나섰다. 사진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포인트경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지난 12년 동안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방치됐던 진해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개발 활성화에 나섰다.

경자청은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제출한 남문지구 실시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자청에 따르면 그동안 남문지구 A7블록은 지난 2014년 이후 세 차례나 분양이 추진됐으나, 낮은 용적률과 저층 제한 등 사업성 부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오랜 기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골칫거리로 지목돼 왔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의 핵심은 현실에 맞지 않던 건축 규제의 과감한 개선이다. 경자청은 나뉘어 있던 A7-1과 A7-2 블록을 하나의 필지로 통합하고 용적률을 기존 180%에서 220%로 상향 조정했다. 건축물 높이 제한 역시 기존 12층 이하에서 평균 20층, 최고 25층까지 대폭 풀었다. 이와 함께 전용면적 기준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해 최근 주택 시장의 변화된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다만 외국인 정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에 계획된 외국인 임대주택 260세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이번 변경안은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도시개발 자문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공공성과 타당성을 함께 확보했다.

​이번 규제 혁신으로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 사업에 따른 미래 주거 수요를 선제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나아가 남문지구 내 상권 활성화와 기업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사회에 환원된다. 경남개발공사는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수준을 공공기여 재원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해당 기여금은 향후 창원시와의 협의를 거쳐 남문지구 주민들을 위한 생활형 커뮤니티센터와 문화·복지시설 등 지역 생활기반 시설 확충에 투입될 예정이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10년 이상 장기 미분양 상태였던 부지의 규제 혁신이 남문지구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통해 지역 주민과 경제자유구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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