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확정… 시민사회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 여전해”

시사위크
보건복지부가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92만9,885원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정은경(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92만9,885원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정은경(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92만9,885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649만4,738원보다 6.7% 인상된 금액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장학금 △장애수당 △청년미래적금 등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2027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273만6,042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약 17만2,000원 오른 수준이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약 43만5,000원 증가한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73만6,042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 / 그래픽=이주희 디자이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73만6,042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 / 그래픽=이주희 디자이너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새롭게 개편된 산정 방식을 적용해 산출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활용 가능한 최신 가금복 중위소득이 2024년 데이터라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주요 사회‧경제지표를 함께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7만5,533원, 4인 가구 221만7,563원이다.

시민사회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새로운 산정방식이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은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 참석자들이 지난 2024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다. / 뉴시스
시민사회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새로운 산정방식이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참석자들이 지난 2024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다. / 뉴시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새로운 산정방식이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부족하다며 산정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역대 최대 인상’을 강조했지만 6.7% 인상으로는 가금복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6년간 기준 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추가증가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했지만, 격차는 2018년 12.49%에서 2023년 29.62%로 오히려 확대됐다”며 “정부는 소비자물가와 실질경제성장률 등 사회‧경제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하고, 상대빈곤 완화와 국가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기준 중위소득을 정부 재량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자의적 결정 구조를 오히려 제도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도 공식 성명을 통해 “2027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73만원, 4인가구는 692만원이다. 그러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실제 중위소득은 2024년에 1인가구 276만원, 4인가구 705만원”이라며 “현재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은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3년 평균 증가율을 더하는 방식인데, 이는 이미 낮게 조작돼 있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 기존의 오류가 노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6.7% 역대 최대 인상만 계속 강조하는데, 현재 실제 중위값과 기준 중위소득 사이에 약 29% 차이가 난다”며 “6.7%를 올리던 10%를 올리던 단순히 인상률을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존에 잘못 설정된 기준 위에 다시 쌓는 방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제대로 밝히고 그 차이를 해소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며 “새로운 산정식은 기존 문제를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산정식이 아니라 실제 중위값에 맞춰 갈 수 있는 계획을 새롭게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확정… 시민사회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 여전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