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차가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추가 확보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검토 끝에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차가원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와 관련 차가원 측은 "검찰도 여러가지로 고심한 것이 느껴지나,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차가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관련 업계 회사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선급금을 받았으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차가원 측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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