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장기 연임’ 제동 건다…22일 지배구조 개편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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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뉴시스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오는 22일 공개한다. CEO의 이사회 장악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공개한다. 간담회에는 현재 연임 절차를 밟고 있는 양종희 KB금융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 3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 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발표 시점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 CEO ‘참호 구축’ 차단…‘3연임 제한’ 막판 쟁점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CEO가 장기 재임 과정에서 이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연임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참호 구축’을 차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CEO 선임·연임 절차를 개선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영진 성과보상 체계를 손질하고 금융지주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권의 관심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에 쏠린다. 기존에 논의된 ‘3연임 제한’ 관련 규제가 이번 개편안에서 추가로 강화될지가 막판 쟁점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논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일부 보완된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3연임 제한 관련 부분이 마지막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CEO의 장기 연임과 ‘이너서클’ 문제를 지적한 이후 본격화됐다. 개편안이 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CEO 선임·연임 절차와 이사회의 견제 기능 등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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