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성♥차유람, 이웃에 10억 청구했다 또 패소…"고난은 하나님의 선물" [MD이슈]

마이데일리
이지성 작가와 당구선수 차유람./차유람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이 이웃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의미심장한 심경글을 남겼다.

1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8-3부(부장 임종효)는 지난 8일 이지성이 아랫집 주민 A씨를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이지성 측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번 판결로 A씨 자택에 설정됐던 가압류도 약 4년 만에 해제됐다.

앞서 이지성과 차유람 부부는 2022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뒤 허가 없이 복층 아파트 계단을 철거하고 현관문을 추가로 다는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 과정에서 극심한 층간소음과 함께 일부 세대에 누수와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관할 구청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지성은 일부만 원상복구를 진행했고, 구청이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뒤에야 적법한 건축 허가 절차를 밟았다. 이후 2024년 4월 건축 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9월까지 공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지성은 피해 배상을 요구한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A씨를 형사 고소했다. 그는 이웃 주민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상대로 공갈미수·명예훼손 혐의 고소와 함께 10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손해배상 요구가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했으며, 협박이나 공갈로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지성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패소 소식이 전해진 이날 이지성은 자신의 계정에 "시련과 고난아. 이번엔 내게 또 무슨 선물을 주려고 찾아왔느냐!' 징기스칸의 말이다. 나는 100% 동의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리고, 나는 믿는다. 화는 반드시 복이 됨을.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나는 지금보다 몇 백, 몇 천, 몇 억 배 더 잘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판단의 결론은 언제나 감사다"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지성은 지난해 5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면 A씨는 이지성이 제기한 업무방해, 공갈미수, 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사건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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