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KT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구성원들의 복지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15일 KT는 KT사내근로복지기금에 530억원을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증여는 오는 23일자에 예정됐다. 해당 증여 금액은 KT의 지난해 별도 기준 자산 총액 29조6,776억원의 0.18% 수준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기업은 효율적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해당 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비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절감이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 효과도 유도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비용을 집행하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공제에서 제외되고, 직원들은 공제 없이 온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KT는 사내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자녀 학자금 지원 △각종 경조사비 지원 △의료비 지원 △휴양 시설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운영하는 중으로 기금을 대규모로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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