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과 경남 사천시가 국회에서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위한 'K-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흥군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천시와 함께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만이 답이다'를 주제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금주 국회의원과 서천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남도, 고흥군, 사천시가 공동 주관했다.
행사에는 공동주최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과 우주항공 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는 'K-우주항공', '복합도시법 통과'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로 시작됐으며, 개회사와 환영사, 축사, 기념촬영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당위성과 특별법 제정 방향, 지역 간 기능 연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흥군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 인프라와 국가산단, 발사체 기술사업화 기반, 기업지원 플랫폼 등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세계적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비전도 제안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토론회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는 중요한 자리"라며 "고흥은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 기반과 축적된 산업 인프라를 토대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선도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반드시 실현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특별법 제정 논의를 더욱 확대하고,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와 국회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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