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월 환산 223만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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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포인트경제] 내년도 일터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보다 3.7% 오른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를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23만6300원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 3월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타결까지 총 105일이 소요됐다. 법정 심의 기한인 90일을 훌쩍 넘긴 진통 끝에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다.

막판까지 이어진 팽팽한 대립... 사용자안 15표로 가결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의 긴장감은 마지막 표결 순간까지 이어졌다. 노사는 수정안을 13차례나 제출하며 간격을 좁히고자 노력했다.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으로 1만720원을 제시했으나 노사의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최종 표결은 노동계가 제시한 1만730원안과 경영계가 제시한 1만700원안을 두고 진행됐다. 재적 위원 27명이 모두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5표를 얻어 11표에 그친 근로자위원안을 제치고 최종 가결됐다. 무효표는 1표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AI이미지
최저임금 인상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AI이미지

노사 양측 모두 "아쉬운 결정"... 후폭풍 예고

의결 직후 노사 양측은 일제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3.7% 인상률을 두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상의 동결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동결을 관철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고환율과 고물가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고용 위축이 우려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최대 297만8000명 영향... 정부에 제도 개선 권고

최임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최대 297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13.3%에 달하는 규모다.

한편 이번 최임위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 산하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현행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나 결정 기준 등 시대에 뒤처진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차기 심의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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