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인정' 송민호, 복무 관리 책임자 재판 증인 출석…"죄송합니다" 짧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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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송민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와 송민호 사이에 허위 근태 처리와 관련한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송민호는 취재진이 공모 여부와 심경 등을 묻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근태가 처리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일부 근태 처리 과정상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송민호와 허위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중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약 430일의 출근 대상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자신의 병역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송민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송민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병역 의무를 끝까지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며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어리석은 선택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재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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