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이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무단 운영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치승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양치승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검찰은 양치승이 2018년 한 시행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했으며, 민간사업자의 관리 기간이 끝난 2022년 11월 이후에도 시설을 계속 사용하며 영업을 이어갔다고 보고 있다.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강남구에 관리권을 넘기는 기부채납 방식의 공공시설로, 관리권이 강남구로 이전된 이후에도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양치승은 관리 기간 종료 사실을 계약 당시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강남구청에 임대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10년, 20년 동안 영업해서 돈 많이 벌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당장 건물에서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양치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사실상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남구청으로 관리권이 넘어가는 기부채납 건물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으며, 이후 강남구청의 퇴거 통보와 건물 인도 소송 패소로 지난해 결국 헬스장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양치승은 그동안 유튜브와 인터뷰 등을 통해 보증금 3억5000만 원과 시설 투자비, 회원 환불금 등을 합쳐 약 1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16개 업체이며 전체 피해 규모는 약 4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국가가 운영하는 건물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공공재산 무단 사용 혐의로 형사 고발돼 대부분의 임차인이 범법자가 됐다"고 말했으며, "강남구청과 임대인, 공인중개사 누구에게도 기부채납 건물이라는 점이나 주의사항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양치승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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