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뮤지컬 배우 남경주의 성폭행 혐의 재판이 또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남경주 사건에 대해 지난 3일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당초 해당 사건은 형사13단독에서 심리하기로 했지만, 법원은 재정합의를 통해 형사합의29부로 재배당했다.
재정합의는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바꾸는 절차다. 통상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뤄진다.
사건이 합의부로 넘어가면서 재판 일정도 다시 조정됐다. 이날(8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은 오는 15일로 연기됐다. 지난달 12일에 이어 두 번째 기일 변경이다.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제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남경주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남경주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했지만, A씨 측이 합의를 거절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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