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계열 대부업체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계열 대부업체에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뒤, 이를 통해 대부업체들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관은 해당 지원으로 계열 대부업체들이 약 21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 규모는 최대 347억여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160%까지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심의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함께 관련 매출액 산정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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