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채무조정 상담과 기업대출 심사, 담보물 확인 등 비대면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는 일정 절차를 거쳐 고객을 직접 만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면 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취지에 따라 은행 업무를 원칙적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 보호나 법·기술적 제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면 업무가 허용돼 왔다.
금융위는 최근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업무와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상 공동대출 확대 등으로 대면 처리가 필요한 사례가 늘어난 점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행 규정상 허용되는 기업대출 현장실사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기업자금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표자나 임직원을 직접 만나 자금 사용 목적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상환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면 업무도 확대한다. 대상은 △연체채권 관리와 채무조정 상담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을 위한 원본 확인 △대출자금 사용 적정성과 담보물 현황 점검 △소비자 민원 처리 및 금융사기 대응 △담보물·임차주택의 권리관계 조사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현장 확인 등이다.
예를 들어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기업대출 이후 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터넷은행이 이 같은 대면 업무를 운영하려면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업무 내용과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조정 활성화와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중심 운영 원칙은 유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대면 업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인 만큼 대면 업무는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지 정기검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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