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전처에 또 졌다…사실혼 파기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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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갑경과 홍서범 부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남성 실루엣./홍서범과 조갑경,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둘러싼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전처 A씨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26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25일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전처 A씨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임신 초기였던 시기에 B씨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낸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 액수가 충분하지 않고, 1심 판결 이후에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또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남편의 외도와 양육비 문제를 알고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공식 입장을 내고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A씨는 "대중이 아닌 저와 제 아이, 가족에게 먼저 사과하라"며 "저와 제 가족에게 저지른 일 제대로 사과하시라. 거짓사과. 억지사과. 뻔뻔한 태도 그대로. 방송에 알리는데 햇수로 3년. 여러분 제발 쉽게 사라지지 않게 계속 도와달라"고 맞섰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을 비롯해 JTBC '유자식 상팔자', '내 딸의 남자들' 등 다양한 가족 예능에 출연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MBC에브리원·MBN '다 컸는데 안 나가요'에 출연해 캥거루족으로 지내는 두 딸과의 일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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