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내달 24일 결론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이 종결됐다. 결론은 내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일을 다음 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한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열려 5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은 지난 15일 조정이 무산된 이후 열린 첫 정식 변론으로, 양측은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 등을 두고 각자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선고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양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 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다. 최근 SK 주가가 80만원 이상으로 급등하며 그 가액도 대폭 뛰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내달 24일 결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